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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주 양동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관람료를 내야 한다.
경주시는 3일 양동마을의 문화재 보존, 주민생활 보장, 문화재 보수 등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관람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앞서 지난해말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를
제정했다.
관람료는 어른 4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 1500원이다. 관람객이 단체일 경우
어른 3400원, 청소년·군인 1700원, 어린이 1200원 등으로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