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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들 간통혐의 상고심 원심확정

금강석1 2014. 3. 11. 09:57

대법원은 간통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와 동료 여배우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지방의 한 펜션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두 사람의 DNA가 검출됐고 블랙박스 녹취록 등 증거 정황을 볼 때 간통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